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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꿀팁 (honey life tip)

4차 특고 신청하기

2021. 3. 26. 07:35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 결정된 경우에 한함

2. 지원금액: 50만원

3.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방문 신청)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4. 신청방법: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 ➋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수령 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 가능*

* (수령 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26(금) 09:00~3.30(화) 18:00

▴오프라인: 3.29(월)~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시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6. 이의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3.26(금) 09:00~4.2(금) 18:00)

- 이의신청은 4.5일부터 일괄 심사하며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인용” 건은 추후 일괄 지급)

7. 지급시기: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 이후 지급

8. 중복수급

ㅇ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소득안정지원자금(보건복지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전액 지급)

*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ㅇ 사업 공고일(’ 21.3.26.)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9. 주의사항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환수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신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주의사항: ①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 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②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수령 거부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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