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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매입임대2 전환보증금 2020년 6월 변동사항 (전환한도액)
2020. 8. 6. 19:10LH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전환보증금 변동사항입니다.
최대 보증금으로 전환하였을시에 변동되는 임대료가 하한선이 12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은 월임대료의 60%까지 전환되고, 임대료의 하한선은 12만 5천 원 에서 7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준 날짜는 2020.06.15 이후 추가 보증금을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은 인천 기준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추가 납부하는 전환보증금은 6% 적금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여유돈이 있다면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료의 60%까지 최대 전환하였다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최저 임대료의 하한선이 이전엔 12만 5천 원이었기에
이것 때문에 임대료의 60%까지 최대 전환하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게 되고
임대료 하한선 7만 원까지(임대료의 60% 금액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임대료의 60%까지 최대 전환 보증금을 납부하신 분들은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했지만 실제로 임대료의 45%만 전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의 45%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나온 임대료가 12만9천원 이었기 때문입니다.
12만 5천 원 밑으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없기에 임대료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인해 임대료 하한선이 7만 원이 되었고
현재는 임대료의 15%(60%-45%)를 추가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고
약 3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더 낮아졌습니다.
연 6프로의 이율은 크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하시기보단 추가 보증금을 납부해 그 금액의 6% 이자만큼
보증금으로 할인해 주는 최대 보증금 전환은 꼭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15일 기준으로 전에 입금하면 이번 달부터 적용, 15일 이후에 입금하면 다음 달에 소급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전환이율은 6%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변경 가능)
내용 정리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인천 기준
최대 보증금 전환은 임대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입니다. 임대료 하한선은 7만 원입니다.
추가 보증금은 10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합니다. 전환보증금 환불은 계약기간 내 2회 환불 가능하며
권리 침해 내용이 있을 시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환이율은 6%입니다.(2020년 기준)
임대료 10만 원 낮추는데 보증금 2천만 원 납부 (2천만 원의 연 6% 이자=년이자 120만 원 월 10만 원 임대료 할인!)
임대료 1만 원 낮추는데 보증금 200만원납부 (2백만원의 연6%이자=년이자 12만원 월 1만원 임대료 할인!)
임대료 1천 원 낮추는데 보증금 20만 원 납부 (20만 원의 연 6% 이자=년이자 1만 2천 원 월 1천 원 임대료 할인!)
임대료 오백 원 낮추는데 보증금 10만 원 납부(10만 원의 연 6% 이자=년이자 6천 원 월 5백 원 임대료 할인!!!)
예) 기본 보증금 3천만 원 기본 임대료 20만 원
최대 보증금 계산 >> 임대료의 60% = 12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할수 있음
즉 12만원을 임대료에서 낮출 수 있음
임대료 1만 원 낮추는데 보증금 2백만 원 추가납부(2020년 기준 6% 이율 적용)
12만 원 낮출 수 있으므로 12만 원*2백만 원 = 2천4백만 원 추가로 보증금 납부할 수 있음
따라서 최대 전환보증금 5천4백 임대료 8만 원으로 입주 가능!
(최저 임대료 간단 계산=기본 임대료의 40% 단 그 금액의 하한선은 7만 원입니다.
나머지 60% 금액은 6% 이율로 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20년 기준!
기존의 정책으로는 임대료8만 원이 나올수 없었으나 이번 변경으로인해 임대료 8만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입주할 때 최대 전환보증금을 기본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